곧 간병인 도급계약을 할 예정으로 계약전 간병인 인건비 산출을 위해 질문 올립니다.
계약시 휴식시간과 근무형태, 1일 2교대, 3교대등으로 변경가능하나
현재 간병인들이 야간에 쉴 수 있는 일24시간 격일근무를 원하고있습니다.
6인실 간병인 1인 근무로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의 휴식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휴일 없이 일24시간 격일로 근무했을 때 임금산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곧 간병인 도급계약을 할 예정으로 계약전 간병인 인건비 산출을 위해 질문 올립니다.
계약시 휴식시간과 근무형태, 1일 2교대, 3교대등으로 변경가능하나
현재 간병인들이 야간에 쉴 수 있는 일24시간 격일근무를 원하고있습니다.
6인실 간병인 1인 근무로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의 휴식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휴일 없이 일24시간 격일로 근무했을 때 임금산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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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10.13 | 183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 2011.10.13 | 2686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1.10.13 | 10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관련 1 | 2011.10.13 | 127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1.10.13 | 101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1.10.13 | 1592 | |
임금·퇴직금 | 실습생 시험, 면접 임금 1 | 2011.10.13 | 1810 | |
해고·징계 | 해고 2 | 2011.10.13 | 1414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1 | 2011.10.13 | 216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 2011.10.13 | 827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2 | 1523 | |
근로계약 |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1.10.12 | 8374 |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 2011.10.12 | 2615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1.10.12 | 4453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 2011.10.12 | 3009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4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55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16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0시간(4시간 휴게시간), 월 15.2일(365일 / 12월 / 2교대) 근무하는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시간환산 : 1일 20시간 * 15.2일 = 304시간
주휴수당 시간환산 : 1일 8시간 * 4.345주(365일/12월/7일) = 34.7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12시간 * 15.2일 * 50% = 91.2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5시간 * 15.2시간 * 50% = 38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20시간 * 2.17주(365일/12월/7일/2교대) * 50% = 21.7시간
총 = 489.6시간
1월 정적임금 = 489.6시간 * 시간당임금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산 시간대에 근무하는 시간은 5시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