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할 2011.10.0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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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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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05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액은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근무시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전체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진정을 할때에는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러한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때에는 귀하가 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운행일지, 출퇴근기록부등)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취미생할 2011.10.09 05:33작성

    상담자님 제말 뜻을 잘이해하지못하시나본데요   다시한번  저의 상담내용 읽어보고  바른답변 부탁드림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게산한다했는데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1시간30분인데    시간제근로자는

      시간단위로 게산하지 분단위로 게산할수업다고 명시했잖어요 실무시간  1시간 30분근무했스면 2시간으로 게산해서

      임금청구할수있는지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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