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개월 급여가 밀린 상태이며 회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0월이나 11월중에 전체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진행하며 체당금으로 3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번 회사측에서 약속을 어겨서 신뢰가 없기에 체당금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면 임금체불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궁금한 점1

- 체당금 보다 밀린 급여가 더 컸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이고 받아야 할 다른 프로젝트 잔금등에 압류등의 조치를 취했을때 받을 수 있는지요?) 

# 궁금한 점2

- 회사 사정이 안좋다 보니 작년 9월부터 국민연금등에 대한 납부가 안된상태인데..급여 통장에서는 그 항목으로 공제를 하고 지급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130만원 정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궁금한 점3

- 연말 정산에 대해서도 회사로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직원들에게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퇴직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을 두고 있기 떄문에 임금액 중 귀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상한액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1

    이러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미지급된 나머지 체불임금은 일반적인 체불임금 청산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일반적인 채권의 순위등에 따라 처리가 되기 떄문에 귀하가 가압류할 사용자의 채권이 있다면 가압류등을 통해 채권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등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떄문에 노동부 또는 경찰서를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10.13 1832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1.10.13 2686
산업재해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2011.10.13 1044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1 2011.10.13 1277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1.10.13 1592
임금·퇴직금 실습생 시험, 면접 임금 1 2011.10.13 1810
해고·징계 해고 2 2011.10.13 141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2011.10.13 5644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1 2011.10.13 216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2011.10.13 827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1.10.12 1523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371
휴일·휴가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2011.10.12 261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1.10.12 4453
근로계약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2011.10.12 3005
여성 출산휴가 1 2011.10.12 1814
임금·퇴직금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2011.10.12 1555
임금·퇴직금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1.10.12 3416
근로시간 시간제 기간근로자 3 2011.10.12 1662
Board Pagination Prev 1 ...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