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10월18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 10월18일이 1년이 되는 날인데 그중 23일을 병가로인해 일을 쉬었습니다.
근로 일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19일부터 23일을 더하니 11월 10날일 1년이 되는 날이더라구요.
그럼 2011년 11월 10일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 부탁드려요.
제가 2010년 10월18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 10월18일이 1년이 되는 날인데 그중 23일을 병가로인해 일을 쉬었습니다.
근로 일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19일부터 23일을 더하니 11월 10날일 1년이 되는 날이더라구요.
그럼 2011년 11월 10일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10.13 | 183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 2011.10.13 | 2686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1.10.13 | 10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관련 1 | 2011.10.13 | 127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1.10.13 | 101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1.10.13 | 1592 | |
임금·퇴직금 | 실습생 시험, 면접 임금 1 | 2011.10.13 | 1810 | |
해고·징계 | 해고 2 | 2011.10.13 | 1414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1 | 2011.10.13 | 216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 2011.10.13 | 827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2 | 1523 | |
근로계약 |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1.10.12 | 8371 |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 2011.10.12 | 2615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1.10.12 | 4453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 2011.10.12 | 3005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4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55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16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2 |
1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23일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