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ochi 2011.09.29 23:48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에 대 하여 문의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보편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로 1년단위 계약직(촉탁)으로 매년 재계약(재입사)형식으로 서류상으로는

퇴사, 입사 지만 사실은 계속 근무하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즉, 1년단위 계약이니 연차가 없는건지, 기본 15일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근속을 인정하여 기본15일에 근속에 따라 2년에

1일씩 추가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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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매년 근무를 한다면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는 재직기간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단위 계약을 매년 체결한다면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형태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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