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고나 2011.10.01 00:47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에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02년02월14일 이며, 퇴사일은 2011년 08월 11일입니다.

월급 지급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한달이되는 날, 즉 매월 15일이 월급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퇴직금산정시 최근 3개월간의 근무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하는지, 아니면 14일부터 다음달15일까지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1) 2011.05.11~2011.05.31(21일)   2011.06.01~2011.06.30(30일)  2011.07.01~2011.07.31(31일)  2011.08.01~2011.08.10(10일)

예2) 2011.04.14~2011.05.13(30일)  2011.05.14~2011.06.13(31일)  2011.06.14~2011.07.13(30일)  2011.07.14~2011.08.10(28일)

위 두가지 예시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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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3 0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1) 2011.05.11~2011.05.31(21일)   2011.06.01~2011.06.30(30일)  2011.07.01~2011.07.31(31일)  2011.08.01~2011.08.10(10일)

    ==>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8.11.)전 3개월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입니다.

    예2) 2011.04.14~2011.05.13(30일)  2011.05.14~2011.06.13(31일)  2011.06.14~2011.07.13(30일)  2011.07.14~2011.08.10(28일)

    ==>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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