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멩 2011.09.29 13:41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에 연봉계약4000을 13/1로 퇴직금 포함(1년후 나머지 13/1 받는)하여 받기로하고 작년 8월 21일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자체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따윈 없는걸로 들어왔습니다.

월급은 모든 세금, 보험, 기타 소득세 포함 다 떼이고 지급받았습니다. 해고 직전까지

그후 2011년 3월에 조르고 졸라 정직원 등록과 함께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일할땐 주말근무에 휴가규정도 없고 수당도 없고 힘이들어 무단결근을 3차례(3일)을 하였습니다.

2011년 8월 21 더이상은 못다니겠다고 하니 협의하에 9월 21일까지 나오라고 퇴직금챙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추석 쉬고 13일 출근을 늦게하였습니다. 오후 6시.. 늦게 가겠다고 문자 보냈음..

그런데 가보니 화를 내면서 책상은 정리되있고 짐챙겨서 가라고 회사 사장이 그럽니다.(퇴직금, 월급 그어떤 말도 듣지 못하고 쫒겨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화난사람 건들면 터질거 같아 며칠후에 퇴직금과 급여문제를 물어봤습니다.

퇴직금은 3월 정식 등록했으니 못주겠다고하고

월급은 일한날만 정산해서 준다고합니다.

제가 비록 무단결근 며칠했지만 회사에 6월부터 계속 퇴사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인수인계 및 회사에 누 안끼칠려고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까지 참았는데 전 9월 21까진 퇴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번주 결혼인데 그나마 일수인정 급여도 말에 준다하고 생계가 힘듭니다.)

정직원 3월에 됐으면 그전 7개월동안 낸 세금과 보험료는 어디로 간건가요?

근로계약도안써주고 일만시키더니 사기 당한건가요?

고용보험 확인해보니 9월 1일자로 만료 돼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연락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고 난감합니다.

급여 통장이 있어서 증빙은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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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 제도가 2010.12.부터 적용되었기 떄문에 귀하의 경우 2010.8.부터 2011.9.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비록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의 적용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이기 떄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두계약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각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 내역서상 공제가 되었음에도 각 공단에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부 또는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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