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노동조합은 현제 단협기간이 2011년도 8월31일 까지 만료되어 협상중에 있습니다.
타임오프시간에 대표자가(위원장) 조합활동하는 시간동안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요 ?
제 10 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인정하며 그 기간 중에 근무하지 못한 시간과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하고 당일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1. 총회 1일 유급휴무로한다.(단 총회개최 3일전 까지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총회 개최일 조정을 요구할수 있다.)
2.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노사 협의회는 사측에서 한다)-우천등작업에 지장이 없는 때 사전 협의로 정한다
3. 상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1회 1명 이내에 유급으로하며,
년 2회에 한하여 1명 추가하여 유급으로함)
4. 노동조합 대표자와 지부의 지부장은 기본 근무시간(주40시간)근무시 획득한 임금과 전 조합원이 기본 근무시간 이후에 취득한 평균치를 가산한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레미콘회사이며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 ,운행수당등 으로 타임오프전에는 월급여 평균250만정도 됩니다.
1회전하는대 수당이있으며, 운송거리(km)수당도있습니다.
일일 평균회전수는 3~4회전이며, 일일 평균운송거리는150~200km입니다.
출근은 08:00 이며 퇴근은 18:00 입니다.
본 노동조합에서는 조합교육이나 상부단체교육, 대표자회의등 참석시에는
평균임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는 노사간에 합의된 전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반 노조간부나 조합원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총회 참가, 조합원 및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상급단체 행사 참가 등은 타임오프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임오프와 관련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노사간에 합의한 타임오프 전임자는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에 따른 타임오프 면제한도 시간내에서 '임금손실없이' 교섭,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기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 관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손실없이'란 타임오프 전임자가 되기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과도한 추가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주40시간근무시의 임금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조원의 평균치 임금을 기준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