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어떤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올립니다.
급여내역: 기본급, 근속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 판공비, 자격수당, 출납수당, 보건수당,
위 8개 항목중 연차수당 을 신출하는데 포함하는 항목은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질문2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을 합한 금액을 30일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 하였는데 잘 못 되었다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항목 선정을 다시하여 연차수당이 줄어들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출납수당이 포함된다 볼 수 있으며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야간수당, 업무활동 지원 형태의 판공비, 생리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보건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통상임금 계산시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눌 때에는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금액이 나올 수 있으나 토요일 무급처리를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계산 방법보다 수당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