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문의드렸는데요..다른방향으로 한말씀만 더해주십시요..
제가 선거관리 위원입니다..내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인데요.신용불량자인 조합원께서
위원장 으로출마를 하려합니다 재직기간은 물론됩니다
문제는 당선이된다음에 조합돈을 관리해야 하는데 남의명의 통장으로 관리를해야한다는건데요..
물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모르고있읍니다... 내일등록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꾸벅 ^**^
어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문의드렸는데요..다른방향으로 한말씀만 더해주십시요..
제가 선거관리 위원입니다..내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인데요.신용불량자인 조합원께서
위원장 으로출마를 하려합니다 재직기간은 물론됩니다
문제는 당선이된다음에 조합돈을 관리해야 하는데 남의명의 통장으로 관리를해야한다는건데요..
물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모르고있읍니다... 내일등록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꾸벅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9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57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 2011.10.11 | 193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9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 2011.10.11 | 2401 | |
기타 |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 2011.10.11 | 3939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법 1 | 2011.10.11 | 48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 2011.10.11 | 1801 | |
근로계약 |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 2011.10.11 | 3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10 | 2358 | |
근로시간 | 근태기록부가 없을 시 노동법 위법한지? 1 | 2011.10.10 | 36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 2011.10.10 | 202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사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및 연차일수 계산 1 | 2011.10.10 | 294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문의 1 | 2011.10.10 | 1971 | |
휴일·휴가 |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 2011.10.10 | 2621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 2011.10.10 | 3600 | |
임금·퇴직금 | 비 영리업체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1 | 2011.10.10 | 1459 | |
기타 |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거죠?? 1 | 2011.10.10 | 1841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가산여부 1 | 2011.10.10 | 57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재산 관리를 위원장 명의의 통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조합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다면 노동조합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을 하여 법인명의의 통장 개설 또한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이 주목적이라면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신청기관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