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ochi 2011.09.29 23:48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에 대 하여 문의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보편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로 1년단위 계약직(촉탁)으로 매년 재계약(재입사)형식으로 서류상으로는

퇴사, 입사 지만 사실은 계속 근무하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즉, 1년단위 계약이니 연차가 없는건지, 기본 15일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근속을 인정하여 기본15일에 근속에 따라 2년에

1일씩 추가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매년 근무를 한다면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는 재직기간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단위 계약을 매년 체결한다면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형태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0.05 43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1.10.05 180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인보증 효력? 1 2011.10.05 4465
임금·퇴직금 휴급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10.05 2034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10.05 1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1.10.05 258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시간외수당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1 2011.10.05 3565
고용보험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1.10.05 2226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7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8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2 2011.10.05 1912
휴일·휴가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2011.10.04 3716
임금·퇴직금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2011.10.04 3696
휴일·휴가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2011.10.04 2599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1.10.04 2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1.10.04 235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문의(소급임금 미적용) 1 2011.10.04 1759
근로시간 2교대근무 후 MD 정산 1 2011.10.04 3284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2011.10.04 736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 1 2011.10.04 2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