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0l018 2011.09.30 13:46

자녀 학자금은 소득에 포함 되는게 맞는거죠?? 그래서 급여로 잡을려고 하는데

그럼 ...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 산정 할때도 포함해서 보험료 공제 해야되는건가요??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한거 영수증 가지고 오면 회사에서 그 금액을 주고 있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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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2 0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부터 사회보험료의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사회보험료 산정기준과 근로소득세 산정기준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단일화 된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본인을 위한 학자금은 비과세근로소득이지만,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지원비는 '(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비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함께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과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보육수당은 월1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7863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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