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고나 2011.10.01 00:47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에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02년02월14일 이며, 퇴사일은 2011년 08월 11일입니다.

월급 지급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한달이되는 날, 즉 매월 15일이 월급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퇴직금산정시 최근 3개월간의 근무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하는지, 아니면 14일부터 다음달15일까지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1) 2011.05.11~2011.05.31(21일)   2011.06.01~2011.06.30(30일)  2011.07.01~2011.07.31(31일)  2011.08.01~2011.08.10(10일)

예2) 2011.04.14~2011.05.13(30일)  2011.05.14~2011.06.13(31일)  2011.06.14~2011.07.13(30일)  2011.07.14~2011.08.10(28일)

위 두가지 예시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3 0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1) 2011.05.11~2011.05.31(21일)   2011.06.01~2011.06.30(30일)  2011.07.01~2011.07.31(31일)  2011.08.01~2011.08.10(10일)

    ==>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8.11.)전 3개월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입니다.

    예2) 2011.04.14~2011.05.13(30일)  2011.05.14~2011.06.13(31일)  2011.06.14~2011.07.13(30일)  2011.07.14~2011.08.10(28일)

    ==>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0.05 43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1.10.05 180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인보증 효력? 1 2011.10.05 4465
임금·퇴직금 휴급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10.05 2034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10.05 1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1.10.05 258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시간외수당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1 2011.10.05 3565
고용보험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1.10.05 2226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7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8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2 2011.10.05 1912
휴일·휴가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2011.10.04 3716
임금·퇴직금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2011.10.04 3696
휴일·휴가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2011.10.04 2599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1.10.04 2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1.10.04 235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문의(소급임금 미적용) 1 2011.10.04 1759
근로시간 2교대근무 후 MD 정산 1 2011.10.04 3284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2011.10.04 736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 1 2011.10.04 2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