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강내유 2011.09.06 11:15

저는  어느 제약업체에서 만 11년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32세 여 사무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회사측과 엄청난 분쟁을 뚫고 겨우 출산휴가를 받은후  재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직원이 무슨 출산휴가이냐, 분위기상 나가줘야하지 않겠냐 며,

(여사원 출산휴가 사례가 한번도없었음)

해당 임원과의 수시면담과  인사팀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임산부인 저를 힘들게 했었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겠단 일념하나로 회사측과 맞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한 1년동안 회사를 다니고있고...

9월1일부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복지를 다없애고, 계약직 직원도 모두 하루만에 해고통보를 하고, 추가근무수당 및 퇴직시 연차수당마저도

모두 없앤 실정입니다.(이 보다 더 많은 불이익이 많습니다)

 

저도 분위기도 있고해서 겸사겸사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지난 출산휴가때처럼 또 분쟁에 맞서야 하기에 미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받아 마땅한 휴가계인데..

업체측에서 극구 반대를 한다면 저는 어떤대책을 세워야할까요?

(퇴사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중으로 회사측에 얘기하려고하는데

맞서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할 의사가 내심있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가급적 또는 절대 회사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이야 육아휴직중이건 또는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며, 육아휴직 개시 이전이나 도중 또는 종료후에 사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미리 알게 되면, 회사측에 나쁜 빌미만 제공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만약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추후 입증가능하여야 하므로, 구두상의 신청보다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의 문제는 회사측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다만 회사에서 출산휴가 때처럼 비상식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겠다는 의사만은 절대 표시하시기 말길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해지? 1 2011.09.23 2228
고용보험 조기취업이후 부도 1 2011.09.22 211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2011.09.22 1931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 2011.09.22 1394
임금·퇴직금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으로.... 1 2011.09.22 1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매월지급 방법? 1 2011.09.22 232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년차문의 1 2011.09.22 18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9.22 20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1.09.22 2664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원 일급제 퇴직금계산시 근무일수 파악 1 2011.09.22 3544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38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1.09.22 135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 퇴직금 계산 1 2011.09.22 4936
임금·퇴직금 복리후생 저하 1 2011.09.22 3185
임금·퇴직금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1 2011.09.22 1643
근로계약 근로조건 1 2011.09.21 164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트레이너로써의 퇴직금 질문이요. 1 2011.09.21 20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계산 1 2011.09.21 267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2011.09.21 1543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00
Board Pagination Prev 1 ...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