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2011.09.27 11:37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하고, 진정조사기간으로 2차이유서 제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2011.4.8 입사 ~ 2011.8.25 해고 후 9.22 복직)

그런데 사무실로 부터 복직하라는 전화를 받고 복직을 했습니다,

제가 해고당할 때 연차수당을 청구해서 받았는데, 복직하게 되면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월차수당은 따로 청구해서 받지 못했는데,

아래 계산해주신대로 연차(10개)와 월차(14)가 총 24개가 발생했더라구요,

그런데 연차 10개에 대한 수당은 받은 상태고 월차 14개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했는데,

연차수당을 다 반환하고, 근무하면서 연차 월차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월차 모두 수당 신청해서 받지는 못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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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을 전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로, 복직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 기존수당을 반환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 2) 연차휴가에 대해 무급휴가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미사용한 월차휴가(14일분)에 대해서는 차후 일정기간내에 유급휴가로 소진하도록 하고, 그 일정기간동안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차수당으로 지급받는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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