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가 2011.09.19 13:07
시간급,월급제,주급제,일급제에 따른 일일 시간급 산출및 휴일,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사항은 어떻게 달라지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14:00 ~ 19:00
5명이상/혹은 5인 미만일때.
시급 5000원
주5일근무제(유급휴일 및 연차계산시 임금산정부분)
성과급및 시간외수당산정
부당해고 적용여부
퇴직금여부
모두 시간급기준이며 월급,주급,일급시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예:시간당 5,000원), 시간급 임금 그 자체를 통상임금(시간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귀 사례의 경우, 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내용이 없어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에 따른 급여 계산좀 1 2011.09.24 3481
근로시간 주5일근무제 1 2011.09.24 2469
근로계약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당직수당으로 지급) 미지급건 1 2011.09.24 6718
임금·퇴직금 제 상황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1.09.24 1607
기타 회계감사장부 열람과 총회 1 2011.09.24 2213
임금·퇴직금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문의 1 2011.09.24 1614
임금·퇴직금 3개월째 퇴사하였는데 3개월월급을 소급적용하여 전액삭감했습니다 1 2011.09.23 205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복직명령 1 2011.09.23 2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 인턴지원금 지원 관계 1 2011.09.23 38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9.23 2082
해고·징계 퇴사예정자의 변심 1 2011.09.23 1962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1 2011.09.23 3561
여성 육아휴직 가능성 1 2011.09.23 2825
산업재해 동호회 활동중에 산재 해당 여부 2 2011.09.23 2476
임금·퇴직금 근무일에서 방학기간제외한 근로자의 퇴직일수 산출문제 1 2011.09.23 2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1.09.23 1418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11.09.23 177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지급기준 1 2011.09.23 4585
해고·징계 근로계약해지? 1 2011.09.23 2229
고용보험 조기취업이후 부도 1 2011.09.22 21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