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 직장에 입사후 줄곳 11년간 총무 소속으로 주차 및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경리과로 전보 발령받았습니다. 이유인즉 경리 여사원을 충원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하여 기존의 관리과 남직원 중에 저를 전보발령시켰습니다. 그러나 경리의 경자로 모르는 저는 약 4개월간 경리업무를 배우고 적응코자 하였으나 도저히 적성에 맞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가중되어 퇴사를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는 법류이 정한 제한된 일부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처럼,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고 그에 부적응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부적응에 따른 퇴직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