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수 2011.09.17 13:35

저는5인미만 작은 약국에서 2년8개월 근무했습니다..

올해 임신을해서 혼자일하기 힘들다고 알바생을 구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약사말이 많이 안바쁘니가 안구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는 사람마다 맘에 안들어하고.....

결국 몇달만에 사람을 구해 인수인계를 하는데 직원을 더 구해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럼 2사람 체계로

간다면 저는 퇴사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렇게해서 새 직원한명과 같이 계속일을 하게되었습니다.. 9월이 출산이니까

출산휴가을 쓰겠다고했습니다..그랬더니90일은 안되고 출산후45일을 월급안 받고 일을 하라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번 여름 휴가를 갔다오니까 출산휴가45일중 월요일 오전엔 나와서 근무를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햐냐구..그럼 출산휴가45은 왜주냐구 했더니 그럼 월욜날 오전 근무 못하면

자기도 곤란하다고 하네요... 그럼 알았다고 하면서 7월달까지 근무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옆에 있는 다른직원 한테 일할 사람 없냐구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휴가철 지나고 8월6일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퇴직금이 입금안되서 전화를 했더니 며칠있다가

입금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니 퇴직금이 1년치 밖에 안줬더군요.... 전화를 해서 왜 더 안주냐고하니 법적으로

5인미만이라 안줘도 되니 1년치만 받으라고 하네요..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처음 근무하고 1년 지났을때 다른직원하고 저한테 퇴직금은 어떻게 할건지 왜 물어봤냐니까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분명 저하고 다른 직원은 퇴사할때 한번에 다 받겠다고 했거든요...

법적으로 하라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이미 퇴사를 했다고 해도 출산휴가를 못쓰게 한 고용주를 신고 할수 있는지..

그리고 2년전 약국에 들어올때 구인광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긴엔 퇴직금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도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광고내용하고 다른근무 조건이 있었는데

허위 광고로 신고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게 되었는데  퇴사 사유가 경영상 구조조정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으로도 출산휴가를 못쓰게해

퇴사한 경우가 맞다고 인정 할수  있나요??저는 부당해고 라고 생각하고 신고 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제가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물론 나올때 사직서도 안썼구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8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금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란 서면상의 계약서 작성 또는 구두상의 계약 어떤것이든 관계는 없으나, 구두상 계약의 특징상 상대방이 구두합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방법이 없으므로 사실상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로서 그 자체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법률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용공고는 불특정의 다수에서 채용계획과 채용예정조건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은 특정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로조건 등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것이므로 효력인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의 허위구인광고내용의 정도가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해당할지 여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41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90일간 부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처벌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비록 사업주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더라도 도중에 퇴직하여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 출산휴가를 90일간 부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정도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원 일급제 퇴직금계산시 근무일수 파악 1 2011.09.22 3545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39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1.09.22 135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 퇴직금 계산 1 2011.09.22 4942
임금·퇴직금 복리후생 저하 1 2011.09.22 3186
임금·퇴직금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1 2011.09.22 1644
근로계약 근로조건 1 2011.09.21 164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트레이너로써의 퇴직금 질문이요. 1 2011.09.21 20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계산 1 2011.09.21 267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2011.09.21 1544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12
여성 육아휴직후 재출산으로 인한 퇴사 1 2011.09.21 21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9.21 1725
여성 임신 중 법인이 바뀌는 경우의 출산지원금 1 2011.09.21 1919
휴일·휴가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 주세요 1 2011.09.21 15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연차지급계산 문의 1 2011.09.21 2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2011.09.21 2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2011.09.21 4567
임금·퇴직금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9.21 5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도중 문제점 문의합니다. 1 2011.09.21 2940
Board Pagination Prev 1 ...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