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오늘 윗분과 대화중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사원과의 재계약없이 (양해도 구할 필요 없이)
야근 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구요.
이게 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오늘 윗분과 대화중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사원과의 재계약없이 (양해도 구할 필요 없이)
야근 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구요.
이게 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과 기타문의요.. 1 | 2011.09.20 | 1420 | |
고용보험 |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9.20 | 7229 | |
휴일·휴가 |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 2011.09.20 | 864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인한 고과 부족 1 | 2011.09.20 | 2341 | |
임금·퇴직금 | 정당한 퇴직금인지에 대한 문의 1 | 2011.09.20 | 1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1.09.20 | 1430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1.09.20 | 532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서.. 3 | 2011.09.20 | 2241 | |
임금·퇴직금 | 동종업계 이직과 퇴직금 관련해서 1 | 2011.09.20 | 3128 | |
근로시간 | 주5일제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 2011.09.20 | 190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일수 1 | 2011.09.20 | 458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1 | 2011.09.20 | 2009 | |
해고·징계 | 연봉계약 계약만료 해고통지 1 | 2011.09.20 | 2821 | |
임금·퇴직금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09.20 | 2008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1 | 2011.09.19 | 2205 | |
임금·퇴직금 | 선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1.09.19 | 2152 | |
근로시간 | 과다한 잔업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지? 1 | 2011.09.19 | 6432 | |
임금·퇴직금 | 복직시 급여 지급 1 | 2011.09.19 | 1873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같은 상여의 퇴직금 문의 1 | 2011.09.19 | 2362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근무 1 | 2011.09.19 | 60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야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청구권은 근로자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삭감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없이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해 확보된 임금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