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명령으로 목,금,토,일,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래 추석 명절휴일인 9/9~9/11 의 3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9/12(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명령으로 목,금,토,일,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래 추석 명절휴일인 9/9~9/11 의 3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9/12(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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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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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날 근로하셨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