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집돌이 2022.09.14 11:17

아웃소싱  소속으로 작년 10월달 부터

근무 중인데요 회사에 일이 없을때 한달에

몇일씩 무급으로 쉬었다 다시 일하고 했습니다

근데 추석이후 갑자기 일이 없다고 한달 정도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아웃소싱에

서는 근무일수 부족하다고 퇴직금 지급을 안해

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못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처음에 한번쓰고 중간에

시급이 올랐는데 새로 안쓰고 일했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새로 갱신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101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46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56
근로계약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2022.09.21 1327
근로계약 해고통보 1 2022.09.20 502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추가금액 청구 1 2022.09.20 64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2022.09.20 822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2022.09.20 592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2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237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130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기준으로 1 2022.09.20 507
해고·징계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0 396
휴일·휴가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2022.09.20 601
휴일·휴가 주휴발생여부 1 2022.09.20 224
기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2022.09.20 584
임금·퇴직금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2022.09.19 598
임금·퇴직금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2022.09.19 269
임금·퇴직금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2.09.19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1 2022.09.19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