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헤라 2011.09.10 17:25

 

 

8월에 외국인 근로자 3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을 채용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자가 되었고 주 40시간 근무지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저희는 관례대로 (내국인3명,월급제)최저임금*30일 한 금액

1,036,800을 통상임금란에 기재했습니다. 시급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거죠.

이 계산대로라면 토요일 유급휴가가 적용된다더군요.

토요일 출근하면 연장근무에 속해 기본임금의 250%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부품가공을 하고있는데 토요일 일을 시키면 적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이행을 요구하고,

회사입장에서는 토요일 무급휴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쓸 수는 없나요?

안된다면 토,일요일 일을 시킬수 없습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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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변경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https://fes.kbiz.or.kr/Service.do?name=pup&mode=sub3_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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