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외국인 근로자 3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을 채용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자가 되었고 주 40시간 근무지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저희는 관례대로 (내국인3명,월급제)최저임금*30일 한 금액
1,036,800을 통상임금란에 기재했습니다. 시급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거죠.
이 계산대로라면 토요일 유급휴가가 적용된다더군요.
토요일 출근하면 연장근무에 속해 기본임금의 250%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부품가공을 하고있는데 토요일 일을 시키면 적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이행을 요구하고,
회사입장에서는 토요일 무급휴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쓸 수는 없나요?
안된다면 토,일요일 일을 시킬수 없습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변경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https://fes.kbiz.or.kr/Service.do?name=pup&mode=sub3_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