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8년 11월 1일 입사
2011년 9월 30일 퇴사
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초 12.31기준으로 선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2008.11.1~2008.12.31 - 연차 2개, 수당-1.1 선지급
2009.1.1~2009.12.31 - 연차 10개, 수당-1.1 선지급
2010.1.1~2010.12.31 - 연차 15개, 수당-1.1 선지급
2011.1.1~2011.12.31- 1년 만근한다는 전제하에 2011.1.1 연차 15개 선부여
2011년도에 연차 15개의 선부여한 연차를 다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1년 만근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에서 15개의 선부여한 연차는 만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무일자로 계산하여 2011.1.1~2011.9.30까지 11.21일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 직원의 연차수는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11.1~2008.12.31 연차휴가 2일 부여
2009.1.1~2009.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0일부여 2011.1.1. 미사용수당지급
2010.1.1~2010.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2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3.1.1. 미사용수당 지급
중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2011.1.1-9.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1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