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파스쿨 2011.09.15 11:1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경우 퇴직금을 사장님께 청구할수 없는가? 라는 상담을 신청했는데 답글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다시한번  신속한 답변글에 감사드립니다.....

상담글 답글의 요지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아침에 읽고 출근을 하니.........  

사장님께서 느닷없이 인쇄물을 나누어 주시더니 잘 읽어 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퇴직금 인정해 달라하는데 대법원 판례나 알아보고 그러는 거냐?,  사실상 너희들이 받을 퇴직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쇄해 주신 글을 읽어보니 법률용어가 많아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직원들이 월급에 포함되어서 받은 퇴직금은 잘못된 것이니(부당이득이라고 하네요) 그 돈은 사장님한테 돌려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가 주장하는 퇴직금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된다 ....    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그 인쇄물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인데....

이미 사장님하고 퇴직금 때문에 심리적 골이 깊어진데다가.....   공연히 퇴직금 주장을 했는가보다 하고 제 스스로 자책감 마져 듭니다.(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은 직원들 대부분....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속상합니다) 

다시금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판례가 그러하니까.....  그냥 여기서 퇴직금 인정해달라는 거 포기해야 할까요....?(주장해봐야 않될텐데 공연히 사장님한테 더 찍히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현명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런일 닥치면 근로자는 정말 슬퍼요...정말 슬퍼요..

참고로 사장님께서 인쇄해 준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인쇄하신 거드라구요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1604191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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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0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논리입니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보는 근시안적인 모습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지급"하는 경우, 2가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업주가 소개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액수 등를 명시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진의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며 다만 반환금은 50%만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내용으로, 퇴직금액수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단지 퇴직금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목상 '퇴직금포함'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이며, 근로자로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진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대법원 수정판결과 같이 매월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2010.5.20.)
    https://www.nodong.kr/495764

    대법원 수정 판결 (2010.5.27)
    https://www.nodong.kr/610521

    2. 사업주가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 수정판결의 취지(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희석시킬 목적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법적인 분쟁을 생각하신다면 사업주가 요구하는 퇴직금 포기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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