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롱 2011.09.03 18:05

안녕하세요 돼지가공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임금책정을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책정해야 돼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기본급과 제수당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장직원의 경우  주 6일 근무에 하루휴무  하루 열시간근무에 2시간연장근로하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150만원이 월급이라면 기본급과 제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후에 월급에 포함된 150만원 이상으로 더 연장하게 되는 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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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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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5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무일, 휴일 등이 아래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1일 실근로시간 10시간 (1일 기본근로시간 + 연장근로 2시간)

    토요일 = 무급휴무일 (10시간 근무시, 10시간 전부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함)

    1주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 (평일 2시간*5일) + 토요일 10시간 = 20시간

    1주 연장근로수당 환산시간수 = 20시간 * 150% = 30시간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 (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연장근로수당 환산시간 30시간) = 78시간

    1월 유급처리되는 시간 = 78시간 * 4.345주 = 339시간

     

    시간당 임금을 4,425원으로 하는 경우 월 임금구성

    기본급 =  (기본근로시간40시간+주휴수당8시간) * 4425원 * 4.345주 = 922,878원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환산시간 30시간) * 4425원 * 4.345주 = 576,798원

    월급여 합계액 = 1,499,677원

     

    다만 위 월급여외에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수당(1년 15일분)과 월 87시간(1주20시간*4.345주)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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