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1.09.05 17:18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봉제이구요 연봉은 기본급, 차량유지비(외근시 주유권은 따로 발행), 상여로 세분화하여 지급합니다.

그외에

1)식당이 없어 전사원 식비 월 15만원

2)직급별로 차등하여 전사원 통신비 2~6만원

3) 경리사원  1명만 출납수당  3만원

4)개성근무자만 파견수당 2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평균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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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며 식대 지급 기준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통신비 지급이 업무적으로 개인 전화를 사용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비변상이 아닌 일률적으로 직급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출납수당이 자격수당(또는 직책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 특정 부서에서 근로를 함으로 인하여 자격수당 또는 직채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파견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볼 수 있으나 파견에 따른 체류비등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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