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979617 2011.09.02 08:56

저는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8월말일부로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상여금은 200%라고 하는데 그걸 설날과 하계상여,그리고 추석,연말에 나눠서 지급하는데

이번 추석에 지급해야 하는데 전 8월 말일부로 퇴직을 한다고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요?

그리고 제 동료도 추석 연휴 끝나고 9월 15일과 17일에 각각 이직 예정인데 그 사람들도 상여금을 못 받는건가요?

상여금을 안줘도 그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작은 금액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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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여금이 1) 그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액수 또는 퍼센트) 등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확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2) 그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등이 회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서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달리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1)의 경우라면, 상여금지급일(예: 9.9)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가 아니라도 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 종전 마직막 상여금(하기휴가 상여금) 지급일이 7.31.이고 추석상여금이 기본급의 50%인 경우

    추석상여금 산정대상기간 : 8.1.~9.9 (40일)

    산정대상기간중 근무기간 : 8.1.~8.31.(31일)

    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여금 : 기본급의 50% * (31일/41일)

     

    만약 2)의 경우라면, 이는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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