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이 2011.09.02 11:05

저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유급이어야 하는지요? 무급도 가능한가요?

 

현재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로 하고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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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월~금요일까지를 말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의 기간중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금요일까지 기간중 1일이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정강제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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