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860105)
회사에서 끝까지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관련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860105)
회사에서 끝까지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관련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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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 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1 | 2011.09.08 | 1445 | |
고용보험 | 특근시간 1 | 2011.09.08 | 2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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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11.09.08 | 1788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 2011.09.08 | 3954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 2011.09.08 | 9089 | |
근로시간 | 2교대에서 주간고정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 1 | 2011.09.08 | 2331 | |
임금·퇴직금 |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돈을 못받았어요. 2 | 2011.09.08 | 2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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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문의 1 | 2011.09.08 | 1713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조건 질문입니다 1 | 2011.09.07 | 4878 | |
고용보험 |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 1 | 2011.09.07 | 304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업활동중 공무원에 합격 1 | 2011.09.07 | 4510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계산된 급여 받기 1 | 2011.09.07 | 1752 | |
기타 | 사직 1 | 2011.09.07 | 269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년차수당 1 | 2011.09.07 | 2480 | |
휴일·휴가 | 외조모상 경조휴가 1 | 2011.09.07 | 39780 | |
임금·퇴직금 | 주중 1일 휴무로 인한 일당, 주차, 월차 계산 1 | 2011.09.07 | 68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신고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수령사본 등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힐들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을 고려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