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0603 2011.09.01 01:08

안녕하세요
제가 2003년 11월24일 입사를 해서 2004년 3월16일에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입사할때는 월급으로 얼마를 준다고 하고 식대가 10만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월급명세서는 안주시구요...(딱 한번 받은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2011년 8월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010년 8월31일에 110만원, 2011년 1월쯤에 50만원을 퇴직연금으로 넣었더군요.
퇴사하면서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니 퇴직연금 넣기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실장(사모),부장(사모동생),부장(사모동생남편),남직원3,여직원(사장딸),저
이렇게... 사장님,사모님 빼고 7명입니다.
부장2명,남직원3,저는 4대보험이 가입된거 같구요
사장딸은 대학에 서류를 넣어 몇개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에 납품,설치를 들어가는 회사라
출입할때마다 작업등록 서류를 메일로 보냈기때문에
사모 친인척(부장2명)도 근로자수로 들어가는 증명이 되지않을까요?

 

전에는 일용직,정직원을 써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모친인척(부장2명)이 상시근로자수에 들어간다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없다고 하길래 제가 알아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퇴직전 3개월 평균 175만원을 받았습니다.
1년에 설날,여름휴가,추석 40만원씩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류가 필요해서 원천징수를 떼봤는데,
월급이 14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기본급이...120만원정도로 되었구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할생각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이제까지 거래했던 월급통장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파서 쉰적이 있는데,
한번은 입사하고 1년안되서 꼬리뼈가 부러져서 1~2주 정도 쉬었구요,
작년 2월달에는 한달을 디스크수술때문에 회사를 못나갔습니다.
실장(사모)님이 한달쉬었다 나오라고 했고 그때 월급은 조금 깍겨서 나왔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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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는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동거하는 친족은 사장, 사모, 사장딸이고, 부장2명(사모동생, 사모동생남편)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연히 상시고용근로자의 수에 포함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장딸의 경우 비록 사장과 사모와 동거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근로자처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부장2명인 경우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근로자처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19, 2003.05.2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 퇴직금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보험 납부기준액, 근로소득세 납부기준액과는 다릅니다. 귀하의 최종 3개월의 급여액수가 월 175만원인지를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사회보험료 납부기준액, 근로소득세 납부기준액과는 상관없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입사후 1~2주 및 디스크수술 기간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사업주는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110만원, 50만원을 불입한 퇴직연금부담액이 귀하의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추가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시고 납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2010년도 연간임금총액(상여금포함)이 2000만원인 경우  퇴직연금최소부담액은 2000만원/12=166만원인데 이중 110만원만을 납부하였다면 법적 최저부담액 미달분(166만원-110만원=56만원)을 추가 불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 2011.1.1.~8.31.까지의 연간임금총액(상여금 포함)이 1300만원인 경우, 퇴직연금최소부담액은 1300만원/12=108만원인데 이중 50만원만을 납부하였다면 법적 최저부담액 미달분(108만원-50만원=58만원)을 추가 불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1369974

    https://www.nodong.kr/8363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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