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hang 2011.09.01 09:11

7월 부처 시작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급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내역에 기존에 지급 받았던 월차수당과 여직원의 생리수당 지급이 모두 마이너스(-)처리 되었습니다.

기존에 월차와 생리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다 이번 조정때 폐지로 뺀것이라 합니다.

물론 4시간에 대한 급여 인상 책정은 있었습니다.

월차수당과 생리 수당을 빼고 주4시간 급여 + 할증률 25% 지급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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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거나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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