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짱 2011.09.01 12:50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요.

회사에 사직서를 2011년 09월 10일에 그만둔다고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8월 31일까지 하라하셔가지고 지금은 나간상태인데요.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랑 무관하게일방적으로 하는거고요.

그리고 사직서에는 제가 쓴날짜에 싸인을 한게있는데 그게 9월 10일까지 다닌다 인정되는거아닌가요?

억울해서 상담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9.10.에 퇴직할 것을 의사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9.10.자로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9.10.에 퇴직할 것을 의사표시하였으나, 회사가 9.1.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수정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9.1.에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된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9.1.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수정요구하였으나, 귀하에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처리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처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9.1.부터 귀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9.1.~9.9.까지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예고없이 해고..사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그냥나오면되나요? 1 2011.09.06 2432
기타 휴일 근무 계산은 어떻게 2 2011.09.06 2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반환 하라는 말이 있는데.. 1 2011.09.06 2321
휴일·휴가 사업주가 육아휴직 못줄경우는? 1 2011.09.06 4079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1 2011.09.06 1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1.09.06 1756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법적효력? 1 2011.09.06 3041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06 24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1.09.06 1813
기타 용역회사 직원이 다쳤을경우에 2 2011.09.06 510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1 2011.09.06 5642
여성 육아휴직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1 2011.09.06 3892
근로계약 미수금 배상 1 2011.09.06 2225
휴일·휴가 국경일의 유급/무급 이원화 1 2011.09.06 2652
휴일·휴가 병가휴가 2 2011.09.06 10085
해고·징계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09.05 75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주40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5 168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1.09.05 2151
기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1.09.05 172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09.05 179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