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이 2011.09.01 14:39

문의드립니다 8월달  월130만원인데 저희회사는 유급휴무로하구있구요 하루 일당계산을 해야하는데

연장근무 4시간을(오후6시~10시) 더했습니다 그럼 금액에 어떻게 산출되나요? 그리고 15일(광복절)은 포함을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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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무일 토요일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토요4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26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30만원 / 226시간 = 5752원

     

    2) 유급휴무일 토요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토요8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4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30만원 / 243시간 = 5350원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8월15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 대로 하시면 되고,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그동안의 관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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