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의복수 2011.08.26 22:59

하루 최소 8.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상하게 7.5시간과 연장도 다 안챙겨주는 회사에 못받은 임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임금 계산을 해야하는지..너무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시급 4610

근무시간   08:30~18:00 /12:30~22:00  주 로테이션(식사시간 1시간 제외하면 8.5시간))휴식시간 따로없습니다.. 에휴 -_-;

연장근무   5~7일 (08:30~22:00  식사시간 총2시간)

휴무           평일휴무만하고. 8월기준으로 보면 5일 휴무.

마감           22:00 이후로 15~30분 월5번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계산해보려 하다보니 이것저것 따질게 너무 많아서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2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5시간 주 6일 근무를 가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5* 6일 = 51시간(한주 11시간 연장 근무 발생)
    [ 40시간 + 11시간 + 5.5(연장가산)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7 /12 = 280시간
    시급 * 280 = 월 임금(고정 연장근로수당 포함)
     추가 연장근무시 그에 따른 임금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발생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때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콩의복수 2011.08.30 11:03작성

    감사합니다-_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 1 2011.09.02 188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09.02 1113
휴일·휴가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2011.09.02 286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에 관련한 글 1 2011.09.02 1412
임금·퇴직금 급여청구시 시간확인건 1 2011.09.02 1409
고용보험 출산과 실업급여 1 2011.09.01 3070
근로계약 순환보직시 근로조건 변경 합당한지 1 2011.09.01 2389
기타 산업재해 경험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1 2011.09.01 1348
임금·퇴직금 명목상 주주의 퇴직금 1 2011.09.01 3787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195
휴일·휴가 휴직계 1 2011.09.01 5657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9.01 108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기지급된 연차수당일수 정정해야 하나요 1 2011.09.01 216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1 2011.09.01 2495
임금·퇴직금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2011.09.01 416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2011.09.01 450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도입에 월차, 생리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1 2011.09.01 2273
임금·퇴직금 어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도와주세요 ㅜㅜ 1 2011.09.01 1921
근로시간 여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 기준과 공휴일 특근기준 1 2011.09.01 4195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