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중도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1. 일할계산시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실제 일수와 상관없이 30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근무일수란 실제 근무일수인지, 실제 근무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월 중도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1. 일할계산시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실제 일수와 상관없이 30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근무일수란 실제 근무일수인지, 실제 근무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1.08.31 | 6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 2011.08.31 | 5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 2011.08.31 | 10292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 2011.08.31 | 4804 | |
근로시간 | 포괄산정임금제로 한 연봉계약에 대한 문의 1 | 2011.08.31 | 3604 | |
근로계약 | 이직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 | 2011.08.31 | 1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적용 1 | 2011.08.31 | 292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발생일 1 | 2011.08.31 | 4881 | |
임금·퇴직금 | 직장측의 이유로 적게낸 사대보험료 모두 내어야 할까요 1 | 2011.08.31 | 3266 | |
임금·퇴직금 |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 1 | 2011.08.31 | 1457 | |
기타 | 사장님께 빌려드린돈 1 | 2011.08.31 | 2056 | |
해고·징계 |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 2011.08.31 | 5936 | |
임금·퇴직금 | 조퇴시 근로임금 계산 1 | 2011.08.31 | 31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때문에 상담드릴게 있어요 1 | 2011.08.30 | 2018 | |
노동조합 |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 2011.08.30 | 28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중 8일 회사에 일용직 으로 일한경우(4대보험 미가입) 1 | 2011.08.30 | 27801 | |
고용보험 | 문의합니다 1 | 2011.08.30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1 | 2011.08.30 | 400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 2011.08.30 | 67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사용자측 대리인 사인도 효력이 있나요 1 | 2011.08.30 | 54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일할계산일수에 대해 정한바(예:30일)가 있다면 그 정한바대로 게산하시면 되고,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함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총일수에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해당월의 총일수가 31일인데, 토요일 4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 27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https://www.nodong.kr/3905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