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8.24 16:24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부여를 하고있습니다.

09년 9월 1일 입사자이고요. 11년 8월 14일 퇴사자 입니다.

10년도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요.

11년도에 새로이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회계년도방식)

회계년도로 하나 입사년도로 하나 11년도에 연차는 15개인데요.

회계년도는 1~12월까지이고, 입사년도는 실입사날짜로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11년도에 이 직원이 1,2,4,5,6,7월 총 6개를 사용하였는데요.

회계년도는 15-6 = 9개 지급?

입사년도는 10.09.01~10.12.31 사용갯수 + 11년 1월 ~ 11년 8월 31일에 사용한 6개를 더하여 15개에서 빼야하나요???

저희는 매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갯수를 더해서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한 듯 해서요,,,

 

또 한가지로요.

10년 2월 1일 입사자인데요.. 10년도에는 회계년도로 해서 11개부여하여 남은 갯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요.

11년도에는 15*11/12 해서 14일을 부여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연차를 9개를 썼따고 가정.

11년 12월 말에 14일-9일 = 5일을 수당으로 지급예정

12년 회계년도로 15일을 부여하였는데 12년 5월에 퇴사를 하면,,,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1년 12월 말에 14일 부여한것이 입사년도로 비교했을 때 1일이 부족하고,,, 연말에 다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들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한 사례중 2009.9.1.입사~2011.8.14.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는 경우

    (1) 2009.9.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년간 15일*(4월/12월) =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연차수당(5일분)으로 지급합니다.

    (2)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8.1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4.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이기간중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8.14.에 미사용연차휴가(15일-6일=9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2011.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9.9.1.~2010.8.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9.1.~2011.8.1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9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1.8.14.에 9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10.9.1.~20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내 연차휴가부여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유리하므로 위 1)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위 1)의 (1) 2010.1.1.에 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적절하므로 퇴직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 1)의 (2)에는 9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소개한 사례중 2010.2.1.입사~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2.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3,4,5,6,7,8,910,11,12,2011.1.월(매월1일)각각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11월/12월) = 14일의 연차휴가를 2011.1.1.에 부여하여 20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총 15일의 연차휴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2012.5월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2012.1.1.~5월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위 2의 1)의 휴가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절한 연차휴가관리방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1.08.31 6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2011.08.31 10292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04
근로시간 포괄산정임금제로 한 연봉계약에 대한 문의 1 2011.08.31 3604
근로계약 이직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 2011.08.31 1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적용 1 2011.08.31 292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발생일 1 2011.08.31 4881
임금·퇴직금 직장측의 이유로 적게낸 사대보험료 모두 내어야 할까요 1 2011.08.31 3266
임금·퇴직금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 1 2011.08.31 1457
기타 사장님께 빌려드린돈 1 2011.08.31 2056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6
임금·퇴직금 조퇴시 근로임금 계산 1 2011.08.31 3117
고용보험 실업급여때문에 상담드릴게 있어요 1 2011.08.30 2018
노동조합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2011.08.30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8일 회사에 일용직 으로 일한경우(4대보험 미가입) 1 2011.08.30 27801
고용보험 문의합니다 1 2011.08.30 11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1 2011.08.30 400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2011.08.30 6737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사용자측 대리인 사인도 효력이 있나요 1 2011.08.30 5496
Board Pagination Prev 1 ...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