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2022.09.08 14:44

월-금/주40시간/근로시간:09:00-18:00/월급제

비정기적으로 토요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4시간 또는 8시간 출근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다음 주중에 보상휴무를 받아 쉽니다. 시간외수당은 150%를 받지만 보상휴무는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휴무로 쉽니다.

1. 시간외수당은 150%를 주지만 시간으로 보상휴무는 근무한 시간만 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다음주에만 보상휴무를 쉬어야 하는지, 적체해서 쉬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2. 토요일 근무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꼭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하나요?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요구해도 안되는것인지요?

3. 1일 4시간씩 시간제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4시간근무 안에 휴게시간을 포함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근무시간 : 09:00-13:00(4시간), 휴게시간 : 11:30-12:00(30분) 이렇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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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산된 비율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6201530156451000

     

    2)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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