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주40시간/근로시간:09:00-18:00/월급제
비정기적으로 토요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4시간 또는 8시간 출근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다음 주중에 보상휴무를 받아 쉽니다. 시간외수당은 150%를 받지만 보상휴무는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휴무로 쉽니다.
1. 시간외수당은 150%를 주지만 시간으로 보상휴무는 근무한 시간만 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다음주에만 보상휴무를 쉬어야 하는지, 적체해서 쉬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2. 토요일 근무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꼭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하나요?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요구해도 안되는것인지요?
3. 1일 4시간씩 시간제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4시간근무 안에 휴게시간을 포함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근무시간 : 09:00-13:00(4시간), 휴게시간 : 11:30-12:00(30분)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산된 비율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6201530156451000
2)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