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이 근무하고 있는 개인의원입니다.
22년 3월 31일 날짜로 입사해서 22년 9월 8일 날짜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만 6개월차)
1년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15개의 휴가를 부여했는데
5개월동안 10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그 초과 연차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임금에서 바로 차감해서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임금을 다 지급하고 거기서 반환하게끔 해야하는건지
또 반환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했던 근로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별도의 이견이 없다면 임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