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자 2022.09.16 12:50
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이 넘었고, 직급은 차장이었다가 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업무는 회계업무이고, 정규직에 연봉제입니다. 
연봉에는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사무직 전직원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단순히 연봉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눈 것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적더라도 별도로 차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그동안 시간외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정규근로시간외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적용)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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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드나, 연장근로수당이란 원칙적으로 실 근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정 연장과 같이 월단위 등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라도 실근로시간에 비해 부족한 경우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정연장수당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추가 청구가 힘들 수 있으니 실근로와 고정연장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정 '연장'이라고 하였다면 휴일근로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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