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이아빠 2022.09.18 19:08

현재 15시간 근무 중에있습니다 2교대입니다 

 
나이트 근무이기때문에 17:30~ 다음날 08:30 분까지 업무를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연장시수 45시간  심야시수 88시간 찍힙니다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3일 휴가를 갔으니 심야시간이 22:00~다음날06:00까지니 8시간*11일 해서 88시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연장시수 계산은 어떻게해서 45시간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하나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면(실제로는 부여될 것 입니다.)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이 1일 근무에서의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을 확인하셔서 귀하의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신 뒤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계산하시면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1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228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31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2022.09.30 297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337
기타 회계감사 인원수 1 2022.09.30 330
임금·퇴직금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2022.09.30 714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488
임금·퇴직금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2022.09.29 1605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2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527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2022.09.29 1054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3
기타 단체협약 수정 건 1 2022.09.29 123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1113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471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96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89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92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21
Board Pagination Prev 1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