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yc57 2011.08.24 10:25

노무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번 모르는 사항에 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업종으로서

직원이 사직서를  2010.4.25 제출하였으나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인원에 문제가 있어

2010.8.10 퇴사정리를 해 주었을 경우

 

물론 사직서를 제츨한 이후부터 회사에서 일은 하지 않았음.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퇴사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2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서류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4.25.이며 퇴사처리를 8.10로 하였다면 4.26-8.10.까지 정상적인 근로관계였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앙 왔다면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미제공 기간이 휴직등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휴직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단지 자격증 대여의 형태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보기어려우나 휴직등의 형태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heeyc57 2011.08.25 15:0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타사 업무를 보면서 있어

    당사에서는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자격증 대여 성격은 아니었으며 단지 건설업체의 기술자 등록상 그 당시 퇴사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어서

    바로 정리가 안된 상태 였던 것임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나이트클럽DJ 1 2011.08.30 5351
해고·징계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9 1895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및 휴일근무시간게산 1 2011.08.29 3023
임금·퇴직금 1일급여 및 출산,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1.08.29 1764
휴일·휴가 경력직 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1 2011.08.29 19485
근로계약 주40시간제 연봉근로계약서 작성문의 1 2011.08.29 2532
해고·징계 외국인 근로자의 징계 1 2011.08.29 2822
해고·징계 부당해고 아닌가요? 1 2011.08.29 181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1.08.29 458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관련문의 1 2011.08.29 8865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을 법정관리 개시 전에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 1 2011.08.29 3494
고용보험 급여삭감에 의한 자발적 퇴사 1 2011.08.29 2583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1 2011.08.29 475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토요일 근무처리 1 2011.08.29 3963
임금·퇴직금 44시간 주휴무수당 1 2011.08.29 2731
임금·퇴직금 연봉제실시에 따른 상여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1.08.29 1732
임금·퇴직금 일할계산에 대하여 1 2011.08.29 2170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8.28 2221
근로계약 78682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8.28 1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