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이알고싶은데 2011.08.24 12:29

항상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간병인협회와 협약(협약내용에는 간병비등은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간병인들에 대한 임금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을 맺고 간병인들을 수급받아 환자에서 연결시켜드리고있습니다.

간병비는 병원비에 포함하여 환자에게 청구한후 일괄적으로 간병인협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병인 협회에서 간병인들에게 주어야할 임금을 주지 못한다면 간병인들이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첫째, 간병인협회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가능한지?(간병인들의 정확한 고용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보면 간접고용이라고 할수 있는 병원측에 청구하는 방법(병원측은 간병인협회에 간병비를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셋째, 병원측에서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보전 하는 경우 병원측은 간병인협회에 구상권 행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등이 있을거 같은데 물런 제 생각입니다만, 수고스럽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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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27 0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병인들과 간병인협회간의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라면, 원청인 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임금미지급인 경우, 간병인들은 회사인 간병인협회와 함께 원청인 병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청인 병원의 귀책사에 의한 임금미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병인들과 간병인협회간의 고용관계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 간병비에 대한 문제는 간병인과 간병인협회가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더많이알고싶은데 2011.09.05 12:02작성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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