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환아빠 2011.08.23 12:14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 형식으로 임금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요.

서면으로 남기지는 않고 구두로만 협의합니다.

저의 회사 구조는 구두로 약속된 금액을 1/16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3개월에 한번씩 상여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이번에 퇴직하는 시기가 상여를 받지 않는 달이어서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관리부에서 확인 받았는데요.

정말 받지 못하는 금액인지 문의메일드립니다.

추가로 퇴직금은 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저의 2개월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에 대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상여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고정상여금에 대해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상여금 지급여부는 노동부의 입장은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 1 2011.08.27 392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인가요 1 2011.08.27 1544
임금·퇴직금 1인시위 명예훼손죄 1 2011.08.27 543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2011.08.26 2086
노동조합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2011.08.26 1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5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부칙 임금보전 1 2011.08.26 1834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1.08.26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2011.08.26 3827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노조 의견청취 생략 1 2011.08.26 3279
고용보험 육아휴직중이사로인한 통근곤란시 2 2011.08.26 3718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항관련 1 2011.08.25 2662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5 1577
해고·징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2011.08.25 1975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2011.08.25 258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2011.08.25 2963
고용보험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11.08.25 240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1.08.25 1514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직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 2011.08.25 1683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1.08.25 30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