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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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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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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 2011.08.26 | 3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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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 2011.08.25 | 2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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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재 문의 1 | 2011.08.25 | 18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주거지 이전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전등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거나 동거 친족 중 질병등으로 인해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모의 병간호등을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가족 중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어머니 또는 동생이 병간호를 할 수 없는 사유등), 질병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거친족의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각 고용센터별로 상이하기 떄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