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주간근무인 회사인데 일이 많아서 토요일 저녁 18:00시부터 다음날 8:0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금요일) 21:00-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상태입니다.)
5일근무 회사라 토요일은 무급휴무에 일을하면 특근을 달아줍니다.
총 14시간 근무중 22:00-23:00 휴식시간이라 1시간 공제됩니다.
이럴때 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간근무인 회사인데 일이 많아서 토요일 저녁 18:00시부터 다음날 8:0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금요일) 21:00-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상태입니다.)
5일근무 회사라 토요일은 무급휴무에 일을하면 특근을 달아줍니다.
총 14시간 근무중 22:00-23:00 휴식시간이라 1시간 공제됩니다.
이럴때 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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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의 근무조건 1 | 2011.08.24 | 18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안준다네요 1 | 2011.08.24 | 3121 | |
고용보험 |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11.08.24 | 3400 | |
해고·징계 | 해고당햇어요 ㅠㅠ 1 | 2011.08.24 | 1781 | |
노동조합 | 연장근로시간대의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1 | 2011.08.24 | 2257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기준은 2 | 2011.08.24 | 28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1.08.24 | 1437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 부당해고 1 | 2011.08.24 | 1971 | |
산업재해 | 산재가 궁금합니다. 2 | 2011.08.24 | 3432 | |
휴일·휴가 |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 2011.08.24 | 4773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 2011.08.23 | 4767 | |
기타 |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23 | 6222 | |
해고·징계 |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 2011.08.23 | 3089 | |
근로계약 | 취업규칙변경 1 | 2011.08.23 | 1691 | |
해고·징계 |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 2011.08.23 | 1443 | |
기타 | . 1 | 2011.08.23 | 180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 2011.08.23 | 2749 | |
임금·퇴직금 | 재직일수 계산 1 | 2011.08.23 | 14316 | |
기타 |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 2011.08.23 | 4238 | |
임금·퇴직금 |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8.23 | 14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근무는 그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당일분 임금 = 0원(무급휴무일)
토요일 14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 13시간
토요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토요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23시~06시)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