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09. 10. 16
퇴사예정일 : 2011. 8. 31 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일수는 몇일을 계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가 총 14일이 있는데 휴일근무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입사일 : 2009. 10. 16
퇴사예정일 : 2011. 8. 31 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일수는 몇일을 계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가 총 14일이 있는데 휴일근무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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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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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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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8.19 | 2108 | |
기타 | 답변내용중.. 1 | 2011.08.19 | 1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는 산정하는 경우
2009.10.16.~ 2010.10.15.근무기간에 대해 : 2010.10.16.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10.16.~ 2011.8.31.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계기준일(1.1.)로 하는 경우.
2009.10.16.~12.31.근무기간에 대해 : 15일 * (76일/365일) = 3일의 연차휴가를 2010.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를 2011.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1.1.~8.31.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전체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1.의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전체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회사 회계기준이로 하는 경우에는 위 2.의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3. 근로자의 날, 주휴일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 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당연분임금(100%)와 휴일근로 가산임금(50%)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 가산임금)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휴일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