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이대장 2011.08.16 12:00

입사일 : 2009. 10. 16

퇴사예정일 : 2011. 8. 31 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일수는 몇일을 계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가 총 14일이 있는데 휴일근무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는 산정하는 경우

    2009.10.16.~ 2010.10.15.근무기간에 대해 : 2010.10.16.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10.16.~ 2011.8.31.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계기준일(1.1.)로 하는 경우.

    2009.10.16.~12.31.근무기간에 대해 : 15일 * (76일/365일) = 3일의 연차휴가를 2010.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를 2011.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1.1.~8.31.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전체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1.의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전체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회사 회계기준이로 하는 경우에는 위 2.의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3. 근로자의 날, 주휴일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 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당연분임금(100%)와 휴일근로 가산임금(50%)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 가산임금)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휴일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시에 4대 보험 납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8.22 77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복귀와 퇴직금중간정산 궁금증입니다. 1 2011.08.22 2316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 포함여부? 1 2011.08.22 4059
임금·퇴직금 연봉속고정OT 와 지급되는 야간당직수당의 관계 1 2011.08.22 7163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2011.08.20 3106
해고·징계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2011.08.20 4434
기타 퇴직할때 1 2011.08.20 380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2011.08.20 3519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1 2011.08.19 2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382
휴일·휴가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2011.08.19 4740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7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1.08.19 19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2011.08.19 3395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30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31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기타 답변내용중.. 1 2011.08.19 1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