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8.17 09:48

안녕하십니까..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반수 이상의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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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서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내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 1/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일반적 구속력)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7299

    https://www.nodong.kr/4034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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