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4일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 그러면 퇴직일자(상실일자)는 15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은 법정공휴일이니 16일이 되는건가요?
2. 급여는 일할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요..
8월 1일~12일까지 해야 하나요? 13일? 14일? 까지 해야 하나요? (잘은 모르겠으나 주휴일??)
15일은 광복절로 법정공휴일인데 15일까지 해야 하나요?
3. 연차 문제인데요..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고요,.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2월까지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는 09년 9월 1일입니다.
(10년도 연차 사용현황은 1월, 2월, 4월, 5월, 7월 2 번으로 총 6개 사용함)
남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4. 하여 대체 인력을 쓰고자 하는데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대체인력도 일할계산이 되는데요. 16일치를 계산하여 급여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년 8월 14일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일자(상실일자)는 15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은 법정공휴일이니 16일이 되는건가요?
==> 8.14.에 사망하였다면, 퇴직일은 8.14.입니다. 사망퇴직일 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되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은 아무런 의미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급여는 일할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요.. 8월 1일~12일까지 해야 하나요? 13일? 14일? 까지 해야 하나요? (잘은 모르겠으나 주휴일??) 15일은 광복절로 법정공휴일인데 15일까지 해야 하나요?
==> 8.14.에 사망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임금은 8.13.까지 근로제공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망일(8.14.)을 포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3. 연차 문제인데요..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고요,.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2월까지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는 09년 9월 1일입니다.
(10년도 연차 사용현황은 1월, 2월, 4월, 5월, 7월 2 번으로 총 6개 사용함)
남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회계년도 기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유리한 부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9.1.~ 2010.8.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9.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0.9.1.~20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 재직기간중 총15일 발생
2) 회계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9.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에 15일*(4월/12월) = 5일 연차휴가 발생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에 15일 발생
2011.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 재직기간중 총20일 발생
따라서 총20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중 사용한 6일을 제외한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4. 하여 대체 인력을 쓰고자 하는데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대체인력도 일할계산이 되는데요. 16일치를 계산하여 급여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 회사의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라면, 해당 대체인력의 8월분 임금산정대상기간은 8.16.~8.31.이므로 8월분임금은 31일-15일=16일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