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산출할때 기본급을 기준으로하는지,아니면 포괄임금(기본급,야간수당,근속수당,직책수당을 합한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네요.
연차수당을 산출할때 기본급을 기준으로하는지,아니면 포괄임금(기본급,야간수당,근속수당,직책수당을 합한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 2011.08.19 | 3395 | |
산업재해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 2011.08.19 | 2730 | |
근로시간 |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 2011.08.19 | 124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8.19 | 2108 | |
기타 | 답변내용중.. 1 | 2011.08.19 | 1594 | |
휴일·휴가 | 월차관련문의 1 | 2011.08.19 | 277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1.08.19 | 3706 | |
임금·퇴직금 |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 2011.08.19 | 6198 | |
근로계약 |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 2011.08.18 | 2050 | |
근로계약 | 감시근로자 1 | 2011.08.18 | 4045 | |
임금·퇴직금 | 지급명령신청,민사조정신청,임금청구소송...보통 하나요> 1 | 2011.08.18 | 283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 2011.08.18 | 232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도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 | 2011.08.18 | 6511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8.18 | 13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입니다.도와주세요~ㅜㅜ 1 | 2011.08.18 | 17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 2011.08.18 | 21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 2011.08.18 | 1179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근무할때 공휴일이끼면 어떻게계산되나요? 1 | 2011.08.18 | 44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8.18 | 1838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수 1 | 2011.08.18 | 30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기본급도 아니고, 포괄임금도 아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야간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월 기본급 + 직책수당) / 209시간} * 8시간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2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