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만남` 2011.08.15 12:51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된지 10여년이 되어도

조합 사무실이 없습니다.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이문제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사무실을 내어주지 않는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또한 현 노동조합 체제는 오픈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니온샵으로

운영체제로 바꾸려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흔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사무소를 반드시 사용자가 제공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체협상을 통해 사무소 제공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니온샾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조합원수가 2/3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을 통해 샾 규정을 정하게 됩니다. 즉, 사업장내 근로자 인원 중 조합원이 2/3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샾 규정을 정하였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수가 2/3이 되지 않을 때에는 유니온샵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기타 답변내용중.. 1 2011.08.19 1594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70
임금·퇴직금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2011.08.19 3706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198
근로계약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2011.08.18 2050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45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민사조정신청,임금청구소송...보통 하나요> 1 2011.08.18 283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1.08.18 23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도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 2011.08.18 6511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8.18 1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도와주세요~ㅜㅜ 1 2011.08.18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8.18 21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2011.08.18 11797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할때 공휴일이끼면 어떻게계산되나요? 1 2011.08.18 444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8.18 1838
임금·퇴직금 퇴직일수 1 2011.08.18 3071
임금·퇴직금 생산물량의 감소에 따른 근무시간단축시 임금은? 1 2011.08.18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체불) 상태에 대하여.. 1 2011.08.18 1924
기타 연차휴일수 1 2011.08.18 2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 5857 Next
/ 5857